퇴직전 3개월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된 경우
1개월 반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실제로 근로한 1개월 반 동안의 임금만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나요 아니면 휴직 전 기간까지 산입하여 총 3개월을 맞추나요?
위와 관련하여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