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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베짱이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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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일용직상시근로자 퇴직금 신청방법?

제가 철거용역사무실에서 2012년부터 상시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오늘 사무실에 퇴직 통보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구두로 퇴직금 정산 요청을 했는데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해서 불안하네요 도와주세요 따로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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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철거용역사무실에서 2012년부터 상시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오늘 사무실에 퇴직 통보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구두로 퇴직금 정산 요청을 했는데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해서 불안하네요 도와주세요 따로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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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일용직이라고 불리우나, 매달 상당한 날을 계속하여 단절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장입급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가지고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알아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좋겠으나,

      일용직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무사 상담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근로자가 별다른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과 미지급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요건 충족시 별도의 지급요청이 없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근로자가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용직이라도 상당기간 계속근로하셨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알아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여부나 지급금액 등을 먼저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철거용역사무실에서 2012년부터 상시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오늘 사무실에 퇴직 통보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구두로 퇴직금 정산 요청을 했는데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해서 불안하네요 도와주세요 따로 절차가 있나요?

      한 업체에서 계속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자입니다.

      구두로 신청하시어도 좋고, 서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2.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 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