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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뱀89
솔직한뱀89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결근이 조금있어서 재계약 불발이 되었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까?

180일 고용보험은 채웠습니다

결근 몇일 때문에 안되고 그러나요???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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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조금있어서 재계약 불발이 되었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까?

      180일 고용보험은 채웠습니다

      결근 몇일 때문에 안되고 그러나요???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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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결근한 날은 무급이니 제외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일도 포함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에 해당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결근을 했다는 사실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유급으로 보장된 날을 실제 산정) 이상인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결근과는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웠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근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이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근이 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종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한편, 결근일 수를 제외한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조금있어서 재계약 불발이 되었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까?

      사업주가 계약갱신을 요구한것이 아닌바, 해당기간만료로 계약만료 처리됩니다.

      결근또한 근로자신분은 여전히 유지되는 바,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조금있어서 재계약 불발이 되었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까?

      180일 고용보험은 채웠습니다

      결근 몇일 때문에 안되고 그러나요???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이미 180일 이상인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소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재계약 없이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근무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간을 1개월 이상 정하여 상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할지는

      전적으로 회사의 자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