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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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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에 따라 연차를 소진할때 인수인계 문제?

2022년 4월 30일자로 2년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불가 평가를 받아서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연차가 20개 있어서 전부 소진하여 남은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연가 승인은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로 직속 상관에게 인수인계서와 현안에 대해 전달해놓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요?

혹시 제 업무의 공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 해도 연가가 승인이 되어 있고 문서상 인수인계를 해놓았고, 팀내의 다른 사원들도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고, 제가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킨 게 아니니 이번 달 급여, 퇴직금, 그리고 민사소송 등 문제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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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피해가 있어 경영상 어려움이 있게 된다면 회사가 연차를 반려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는 1주에 하루는 출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주 모두 연차를 쓰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연차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1회 근로한 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인수인계가 진행되면 될 것이고, 그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회사가 인수인계로 인한 피해액을 입증하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하여서는 다른 전문가(변호사)에게 우선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는 원칙적으로 사내 규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 분께서는 계약만료시점을 전으로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려 계획 중이시고 업무 인수인계도 어느 정도 하신 상태인데다가 회사 역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추후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30일자로 2년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불가 평가를 받아서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연차가 20개 있어서 전부 소진하여 남은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연가 승인은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로 직속 상관에게 인수인계서와 현안에 대해 전달해놓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요?

      >> 네, 없습니다.

      혹시 제 업무의 공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 해도 연가가 승인이 되어 있고 문서상 인수인계를 해놓았고, 팀내의 다른 사원들도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고, 제가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킨 게 아니니 이번 달 급여, 퇴직금, 그리고 민사소송 등 문제가 없겠지요?

      >> 네, 없습니다. 인수인계에 따른 부담이 있다면 회사측에서 계약을 연장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질의와 같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에서 별도의 인수인계 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제 업무의 공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 해도 연가가 승인이 되어 있고 문서상 인수인계를 해놓았고, 팀내의 다른 사원들도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고, 제가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킨 게 아니니 이번 달 급여, 퇴직금, 그리고 민사소송 등 문제가 없겠지요?

      -> 네, 문제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혹시 제 업무의 공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 해도 연가가 승인이 되어 있고 문서상 인수인계를 해놓았고, 팀내의 다른 사원들도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고, 제가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킨 게 아니니 이번 달 급여, 퇴직금, 그리고 민사소송 등 문제가 없겠지요?

      ---------------

      네. 출근의무가 없으니,

      기타 다른 방법들로 인수인계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의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가 승인은 되어 있습니다.이메일로 직속 인수인계서와 현안에 대해 전달해놓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요?> : 연가승인이 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승인은 사용자가 동의를 했다는 의미이니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위와 같이 처리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 있는 퇴사절차(예: 30일) 등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퇴사일을 명확히 합의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승인이 되었으므로 이 점은 문제가 없습니다.

      인수인계 부분도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해주면 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1. 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인수인계 등에 대한 사항은 사내에서 규정의 의하여 정해질 내용이므로, 외부인으로써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 인사팀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연차소진 퇴사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이므로 적어주신 퇴직금 및 손해배상과

      관련한 법적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