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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문어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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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및 코로나로 인한 휴가, 실 근무일수가 궁금합니다

올해 6월 2일(가정) 을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한지 365일째 되는 날이라고 가정 했을 때 (작년 6월 3일 입사)

제가 작년에 가족상으로 인하여 7일(주말 포함) 쉬었고

코로나로 인하여 또 7일(주말포함)을 쉬었다면 6월 2일날이 실 근무일자 365일째가 되는 날이 맞나요?

366일째 되는 6월 3일 날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경조사 및 코로나로 인한 휴가가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면 총 14일간을 추가로 더 근무하고

퇴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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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은 중간에 휴무와 관계없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6월 3일까지 일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6월 2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 시 휴가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경조사휴가 기간 및 코로나 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 따라서 굳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는 실근로일수가 몇일인가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올해 6월 2일(가정) 을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한지 365일째 되는 날이라고 가정 했을 때 (작년 6월 3일 입사)

      제가 작년에 가족상으로 인하여 7일(주말 포함) 쉬었고

      코로나로 인하여 또 7일(주말포함)을 쉬었다면 6월 2일날이 실 근무일자 365일째가 되는 날이 맞나요?

      366일째 되는 6월 3일 날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경조사 및 코로나로 인한 휴가가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면 총 14일간을 추가로 더 근무하고

      퇴사해야 할까요?

      >>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무일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6.3.~2022.6.2.까지 근무해야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최소 2022.6.3까지 근무해야(366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모두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2.6.3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6월 2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은 6월 1일이고, 6월 2일은 366일이 되는 날입니다. 경조사 및 코로나로 인한 휴가기간도 근로관계는 유지되었기 때문에 14일을 더 근무하여야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이므로 질문자님이 작년 6월 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6월 3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유급휴가의 복무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 6월 2일(가정) 을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한지 365일째 되는 날이라고 가정 했을 때 (작년 6월 3일 입사)

      제가 작년에 가족상으로 인하여 7일(주말 포함) 쉬었고

      코로나로 인하여 또 7일(주말포함)을 쉬었다면 6월 2일날이 실 근무일자 365일째가 되는 날이 맞나요?

      366일째 되는 6월 3일 날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경조사 및 코로나로 인한 휴가가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면 총 14일간을 추가로 더 근무하고

      퇴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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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실 근무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작년 6.3에 입사를 했다면, 올해 6.2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코로나로 자가격리된 기간, 경조휴가 기간, 결근기간 등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1년을 채우고 발생하는 연차수당 15개까지 받고 싶으시다면,

      22.6.3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 연차수당 15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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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라 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해준 무급휴가일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경조사도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있는 취업규칙이라면 이또한 계속근로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나 코로나로 쉬었다고 하더라도 6월 2일이 1년이 되는 날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