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주말출근 많은 광고대행사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어, 잔여 연차 수당과 퇴직금을 받으려하다보니 회사에서 말하는 제 통상임금이 생각보다 낮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제 급여내역서입니다
이렇게 받아왔는데
제 통상임금을 기본급+중식대라 하며
일당 84,440원이라고 계산을 하더군요.
그래서 당황스러웠는데요
연봉 계약시, 포괄임금제로 했습니다.
광고회사는 근무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고, 계사하기 힘들고, 야근이 워낙 많아 포괄임금제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5년동안 쭉, 정기적으로 추가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받아왔는데,
통상임금을 계산할때는 연장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삼성 SDI 판례는 보았습니다. 삼성 SDI와 광고회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있었던 5년 정도의 시간동안 야근, 휴일 근무, 철야는 그냥 기본으로 해왔습니다. 52시간 근무했던것은 다반사였습니다.
특히
올해 1월 2일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휴일에 쉰 날은 이틀도 채 되지않고, 야근과 새벽까지 근무하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기본급 외에 다른 수당은 포함하지 않은채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저는 한달에 52시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해 노동법 위반이나 그런 것으로 회사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ㅠㅠ
그리고, 통상임금을 제가 원래 받던 월급으로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회사에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빼는 것이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위 수당을 지급하고, 만약 실제 연장근로 등이 이루어진 경우 위 수당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등 그 실질이 연장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 기본급과 중식대만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의 기준임금인바,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귀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식대를 의미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1주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합의가 없었음을 전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야간/연장/휴일수당으로 지급받아 통상임금이 낮을 수는 있는데, 한달에 발생하는 최저 야간/연장/휴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3월에 많은 근로가 있었다면 퇴직금에 있어서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지급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포괄임금이 무효인 경우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기본급하고 중식대만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출하였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기본급, 식대(기타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을 제가 원래 받던 월급으로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회사에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괄임금형식으로 세부항목 분할지급되는 경우 해당 항목이
근무와 일치하지 않은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외근또는 간주근로제를 도입하여 미리 합의문에 따라서 기입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소정근로로 보기어려운 바, 통상임금 산입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통상임금성의 판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포괄임금제 하에서의 고정수당들의 통상임금성의 인정에 대한 내용은 아하의 답변으로 갈음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