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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토끼86
고상한토끼86

동거인 코로나로 인해 퇴사 예정 날짜보다 일찍 퇴사통보 받은 것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5인이상~100명 정도 근무하는 회사에 2018.11.20 입사를 해 약 3년 반동안 근무를 하고 올해 2022.2월 말에 4월 초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확한 퇴사날짜는 저에게 언제까지 근무하라고 조율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3.29일 저녁, 와이프가 목이 따갑다며 혹시나 자가키트로 검사를 해봤는데 두 줄이 나왔습니다. 저는 음성이고요.

다음날 저는 30일 오전 출근전에 회사 상사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회사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상사에게 연락이 와서 "격리 해야 되니 회사에 출근하면 안될 것 같다. 어차피 며칠 뒤 퇴사 예정이였으니 이렇게 마무리하고 퇴사 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갑작스럽게요? 인수인계도 못하고, 제 짐도 가져와야하고, 그러면 연차라도 소진시키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했고, 상사는 "본인 짐은 택배로 붙여줄테니 목록과, 인수인계 내용을 메일로 전해달라, 그리고 날짜는 29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사직서도 작성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 라고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코로나를 걸린 것도 아니고, 격리기간에 퇴사날짜가 겹친다고 이렇게 당일 퇴사 처리하는게 정당한 것인가요?

"제가 가져올 짐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 나중에 직접 가서 가져가겠다"라고 했으나, 회사에서는 격리해제되도 아예 회사에 못 나오게 하라고 했답니다. 마무리가 찝찝하죠.

연차 소진도 못하고 제 날짜에 퇴사하지 못하는데, 만약 합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지 전문가 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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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가족이 확진되었을 뿐 본인은 음성이라면 출근 가능합니다. 출근을 못하게 막는 것은 휴업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어도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를 당하였다고 판단이 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 소진도 못하고 제 날짜에 퇴사하지 못하는데, 만약 합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지 전문가 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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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먼저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통보를 한달 전에 하지 않았을 때)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경우 1주일 동안 무급휴가 처리가 되는데 이로 인해 근로기간이 1주일밖에 남아있지 않았다하여 해고통보를 하는 것이라도 해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회사에서 완강하게 나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차의 경우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퇴사의 사직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현재는 지침의 변경으로 동거인의 확진이 있더라도 본인이 음성이면 격리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내용을 전달하시면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주장하시어 연차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4월초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이므로 그때까지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4월초가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코로나를 걸린 것도 아니고, 격리기간에 퇴사날짜가 겹친다고 이렇게 당일 퇴사 처리하는게 정당한 것인가요?

      "제가 가져올 짐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 나중에 직접 가서 가져가겠다"라고 했으나, 회사에서는 격리해제되도 아예 회사에 못 나오게 하라고 했답니다. 마무리가 찝찝하죠.

      연차 소진도 못하고 제 날짜에 퇴사하지 못하는데, 만약 합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지 전문가 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사실상의 해고통보로 보여집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위 요청에 합의한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