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난 3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 퇴직시에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2020년 1월에 입사하여
2022년 4월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에 받을 수 있나요 ?
1. 회사에서는 그 해 미사용 연차는 소진된다고 주장합니다.
2. 회사에서는 올해 발생한 16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3. 회사는 지난 3년간 연차 사용 촉진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 연차 사용 촉진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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