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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로자 실업급여 충족 일수 어떻게 세나요?

하루 8시간 수목금토 주 4일 근무하고 있는데요

2021년 7월 8일자로 사대보험 가입하였고(근무시작일)

2022년 4월 9일 퇴사 예정입니다

중간에 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을 쉬었고, 추석이나 설연휴 대

선 등 빠진 날들이 있는데

쉰 날들을 빼고 근무한 날만을 셌을 때 180일을 넘기기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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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1.03.17.선고 2010구합40427판결 :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기준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인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무급휴일을 제외함이 상당하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은 포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로하였다면 주휴일 포함 1주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었던 주 빼고 36주 근로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될 것으로 보여지며 정확한 피보험단위 일수는 고용보험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무한날만 셌을때 180일이 넘으셨다면 실업급여 지급요건인 18개월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자격일수를 충족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일 1일 추가해서 1주일에 5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

      1주일에 5일씩 계산, 한달은 평균 4.345주 + 9개월을 근무하면

      195일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무급으로 처리된 날(급여 지급하지 않은 날)을 제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 연휴 등 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수급요건 관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해당 기간을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근무일이 4일인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올해 설 연휴나 대통령 선거일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유급처리된 날만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쉰 기간이 무급 기간이라면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유급 처리되었다면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주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 1.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2. 문의하신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해당 기간 중 무급일을 제외한 유급에 해당하는 일자를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