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주휴수당 계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말씀하신 3.4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을 통상적인 근로형태인 5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정식직원도 아니고 알바인데 이런경우에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에 특별한 조건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파견근로자 휴일대체(?), 스케쥴근무(?)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자유의 원칙상 위와 같이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의 경우 토요일은 정상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며, 다른 형식의 스케줄 근무 또한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Q.  사내괴롭힘 가해자에게 제재가 없을 때 회사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내괴롭힘이 증명되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해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중도 퇴사시 연차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무한 월수에 대비해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입사일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새롭게 연차유급휴가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정규직 채용시 수습기간 3개월 임금 지급시 통상시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정기상여 등이 90%만 지급된다면 90%만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10인 이상 사업장 적용 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취업규칙의 신고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병원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10인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았고, 1개월치 급여나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좀 급한 질문인데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외에 해당 주에 개근하였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임의로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666768697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