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제가 월요일, 토요일 이렇게 주 2일 근무하고
총 근로시간은 17시간입니다
월요일은 10시간, 토요일은 7시간 근무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로는 주휴 시간이
한 주 당 3.4시간이라고 계산이 되는데
실제 수당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한 주 당 3시간씩인데
이 계산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0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은 (8시간+7시간)/5=3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하루 법정근로시간 한도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월요일에 10시간 일하였다 하더라도 8시간만 인정되어 총 주 15시간에 대한 주휴만 발생합니다. 3시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주 17시간 근무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며, 주휴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15 ÷ 40) × 8 = 3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질문자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8시간+7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요일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월요일 8시간 토요일 7시간을 기준으로 총 15시간 근무이므로 한주 주휴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말씀하신 3.4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을 통상적인 근로형태인 5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총 근로시간을 5로 나누며 주휴시간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은 10시간, 토요일은 7시간 근무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 시간은 8시간×17/40=3.4 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