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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에서 정직원 재계약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년동안 주5일 6시간씩 3.3으로 근무하다 재계약하면서 정규직 직원으로 바뀌고, 4대보험끼고 근무 중인데 정직원으로 일하면서 중간에 나가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전에 1년이상 근무했던 사람은 파트로 일했었는데 퇴사하면서 사장님이 정직원 아니라고 그 분이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건너서 들었어서 이런건 사장님이 정할 수 있을까요? 혹여나 정직원 1년 안 채워서 퇴직금 주지 않을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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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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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로 근무하다 정규직 직원으로 바뀌었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셨으므로 퇴직금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 산정기간도 파트타임 근로기간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파트타임직원인지 정직원인지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비록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의 사업소득을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파트타임일때와 정직원이 되었을때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나 근무내용이 다르지 않고 근로관계 단절없이 고용형태만 변경되어 계속 근로하였다면

    파트타임때부터 이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될 때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게속근로기간 인정에 있어서는 단시간 인지 정규직인지 따지지 않고

    별도 재채용절차를 거쳤는지 계약서 재작성 여부등을 따져서 판단합니다.

    1. 위 경우 공백기간없이 재계약하고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합니다. 퇴직금 대상입니다.

    3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기간을 더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근로자는 정직원만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정직원 여부’가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지급 대상입니다. 앞서 3.3% 프리랜서로 일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정직원이 아니니까 못 준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필요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형식은 3.3계약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상담으로 판단드리기 어려우며 종합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4대보험을 가입한 위 표현에 따른 정규직기간만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허 가입여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단절됨이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양 기간 모두 하나의 계속근로관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트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파트 + 정규직기간으로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에서 정직원 전환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고 파트타임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뒨 경우에도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퇴시등의 조치가 없었다면 굳이 계약직 기간을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자님

    계약직 기간에도 주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바 해당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단순히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종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최초 파트타이머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