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에서 정직원 재계약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년동안 주5일 6시간씩 3.3으로 근무하다 재계약하면서 정규직 직원으로 바뀌고, 4대보험끼고 근무 중인데 정직원으로 일하면서 중간에 나가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전에 1년이상 근무했던 사람은 파트로 일했었는데 퇴사하면서 사장님이 정직원 아니라고 그 분이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건너서 들었어서 이런건 사장님이 정할 수 있을까요? 혹여나 정직원 1년 안 채워서 퇴직금 주지 않을까봐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로 근무하다 정규직 직원으로 바뀌었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셨으므로 퇴직금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 산정기간도 파트타임 근로기간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파트타임직원인지 정직원인지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비록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의 사업소득을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파트타임일때와 정직원이 되었을때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나 근무내용이 다르지 않고 근로관계 단절없이 고용형태만 변경되어 계속 근로하였다면
파트타임때부터 이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될 때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게속근로기간 인정에 있어서는 단시간 인지 정규직인지 따지지 않고
별도 재채용절차를 거쳤는지 계약서 재작성 여부등을 따져서 판단합니다.
위 경우 공백기간없이 재계약하고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합니다. 퇴직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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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기간을 더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근로자는 정직원만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정직원 여부’가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지급 대상입니다. 앞서 3.3% 프리랜서로 일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정직원이 아니니까 못 준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필요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형식은 3.3계약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상담으로 판단드리기 어려우며 종합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4대보험을 가입한 위 표현에 따른 정규직기간만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허 가입여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단절됨이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양 기간 모두 하나의 계속근로관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트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파트 + 정규직기간으로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에서 정직원 전환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고 파트타임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뒨 경우에도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퇴시등의 조치가 없었다면 굳이 계약직 기간을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자님
계약직 기간에도 주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바 해당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단순히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종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최초 파트타이머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