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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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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무수당은 산정에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포괄근무제도는 일정 시간까지는 추가 수당이 없고 기본 연봉에 포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장근무는 임금보다 더 산정하던데 포괄근무수당도 동일하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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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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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이 적용된 금액(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확한 포괄근무수당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포괄근무수당이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사전 포괄된 휴일/연장 근로 수당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전 포괄/사후 계산에 관계 없이 휴일/연장/야간 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0.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사전 지급 약정)된 연장/야간 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되어 있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도란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산정‧지급 방식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을 설정할 때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비율을 얼마로 할지는 사업장별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모호하여 답변은 제한되나,

    포괄임금제는 법상 정해진 방식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사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될 임금이나 사전에 미리 연장근로시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산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고정OT라면 보통의 경우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OT계약에 따른 포괄연장근무수당이나 야간, 휴일근무수당 역시 기존의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만큼 계산하여야 하고, 다만 월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월급에 포함할 뿐입니다. 산정방식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포괄임금제는 정액수당에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시간에 따른 추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본래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해당 근무 시간만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포괄근무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거나 별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그 시간과 비율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월 몇시간의 포괄근무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는 법정 수당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에서 지급되는 포괄근무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일정 시간까지 미리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수당의 산정은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며, 임의로 일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정된 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발생하면 별도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근무수당'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일반 연장근무수당과 동일하게 산정되어야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