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을 넣고 일하는것은 주휴수당이런것은 없는거죠?
주휴 수당이런것은 아르바이트 이런사람들만 해당이 되는것인가요?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은 하는것 같은데 4대보험을 넣고 이런것은 주휴수당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주휴수당은 상관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ii)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iii) 그 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유급 주휴일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며, 단시간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일수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포함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월급에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가입은 별개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넣는다는 것은 근로자로 보고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강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급주휴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일주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서, 4대보험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4대보험은 보통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자라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일부 충족할 수는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외에도 위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지급대상이됩니다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