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근로자 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평일 5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번 5월달은 5월19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오전 7시~3시반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입니다
최저시급으로 받았을때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급여는 얼마 인가요?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10,030원/31일*13일=822,403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7,400원을 공제한 815,003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7시 ~ 15시 30분(휴게 1시간 포함) 일 근무시간 7.5시간 / 주 5일 근무
일급제인 경우 : 일급 10,030원 * 7.5시간 =75,225원 (주휴수당은 발생 시 1일분 일급 추가 지급)
월급제인 경우 : 월급 10,030원 * 195.6시간(주휴시간 포함) = 1,961,868원
월급제의 경우 사업장에서 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의 단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입사한 경우 근무일수 기준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사업장의 처리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 정확하게 계산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임금이니 근로일과 주휴일의 임금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7.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을 포함하면 1주일에 45시간(=7.5시간*6일)이 유급 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1달의 유급 근로시간은 195.525시간이 되고, 최저임금 10,030원을 곱하면 1,961,116원이 산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