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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버스사고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하나요?
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인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은 30만원 내외가 됩니다.거기에 합의시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게 되는데 이 떄 아무래도 공제 조합의 경우에는 일반 보험사보다는 조금 못한것은 사실입니다.그래도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넉넉히 산정하여 합의금을 산정해 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비행기 사고로 나오는 보험금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건가요?
해당 보험의 총액은 1조 단위가 넘어가지만 해당 금액이 전부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 배상금액은 아니기에 피해자들은본인들의 인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상실 수익액 등으로 산정되는 민사상 손해 배상액을 보험금으로 보상을 하고 항공기파손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받아가게 됩니다.즉 원래는 과실이 있는 항공사에서 손해 배상을 해야 하지만 보험을 가입을 시켜놓아 보험금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나 피해자 직접 청구권에 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 측에게 직접 보상이 됩니다.
Q.  동시좌회전시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해당 교차로에 유도선이 없고 별도의 지시 사항이 없는 경우 1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이 1차선으로 들어가는 것이맞습니다.결국 1차선 차량이 2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1차선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이며 사고 내용에 따라상대방의 과실이 70~80% 정도로 높은 사고이나 상대방은 동시 좌회전 왼쪽 차량이라고 해서 상대방 측에서는 본인들의과실을 작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양측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가 과실을 산정할 것이지만 질문자님도 질문에서 말한것처럼 1차선 차량이 2차선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질문자님 입장에서 상대 차량이 갑자기 2차선으로 진입할지 몰라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Q.  2025년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 한다고 하는데요. 전산화 될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장단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데에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시간과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로운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전산화가 되지 않은 작은 병원들의 기록은 어쩔 수 없이 직접 청구를 해야 하며 개인의 의무기록이다보니 보안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해당 전산화로 보험사 또한 개개인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어 고지 의무 위반이나 보험을 인수하는데 활용이 된다는 점은 우려할 부분입니다.
Q.  12급 과실 80프로면 합의금 얼마나 받을까요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면 과실 80%인 경우 거의 합의금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왜냐하면 무과실일때 상대방이 80만원 받았다고 생각하면 무과실일때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질문자님은100만원에서 과실 상계를 하면 20만원이 되고 그 금액에서 질문자님 치료비 중 80%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치료를 20만원 이상 받았다면 지급되는 합의금은 없으나 합의 차원에서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30만원 정도의 합의금은 산정될 수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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