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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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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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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 작성 됨
Q.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접촉 사고(12대 중과실)
질문자님이 운전자 보험이 있고 6주 미만 피해자에게도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면 해당 금액을 형사 합의금으로 지급할 수 있겠지만 운전자 보험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의 정도와 상대방이 원하는 형사 합의금을 비교하여 진행을 하면 됩니다.상대방이 전치 2주인 경우 벌금이 백만원정도라고 보면 되고 형사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소액의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한 요구를 한다면 형사 합의없이 처벌을 받아도 됩니다.다만 검사에게 형사 합의는 아예 무시하겠다는 생각을 심어주면 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 구공판(정식 재판)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기에 형사 합의에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기록(문자 내역이나 통화내역)은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일 작성 됨
Q.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이 불량일때 사고가 났다면 이런것도 과실비율에 속하나요?
차량을 보유한 차주는 본인 차량을 점검하여 정상적인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차량 자체의 결함이 아닌 차주의 차량 관리 부실로 사고가 난 경우 차주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정상적인 운행을 하던 다른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작성 됨
Q.
지하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과 사고 났을경우 과실 처리는
보험사에서는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사고가 나면 일률적으로 10%의 과실은 산정을 하게 되며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 수리비는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과실을 산정하는 원칙은 이중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 과실이 산정되기에 전혀 이중 주차한 차량과는 무관하게 사고를 낸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작성 됨
Q.
버스공제조합에서 최초진단서 요청, 전달해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최초 진단서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출한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없고 어차피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 기간은 정해지기 때문에 4주를 초과하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4주 초과 치료시에 다시 필요합니다.그전에 치료를 종결하고 합의를 할 때에는 제출하지 않고도 합의는 가능하기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2024년 12월 1일 작성 됨
Q.
운행중 앞차에서 눈에맞아서 차유리가 금갔는데 보상이되나요?
앞 차에서 직접 날아온 눈이라면 앞 차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본인 차량에 쌓인 눈을 치우거나 해서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차량 관리의 과실이 발생하나 바닥에 있는 눈을 밟아서 날아온 것이라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결국 상대방 보험 회사에 대물 배상을 접수를 받아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그냥 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 차량에게서 떨어졌다는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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