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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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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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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9일 작성 됨
Q.
그린카친구명의 동승자등록안하고타다 사고났어요 면허는 있어요
종합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적용을 받지 못해 무보험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 때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사고를 낸 운전자이며 명의자는 상관이 없습니다.블랙 박스는 사고 조사 시에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며 만약 본인의 블랙 박스면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린카 측에 경찰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2024년 11월 29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발생 직후 블랙박스 영상 외에 꼭 확보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본인의 블랙 박스 영상도 중요하지만 해당 블랙 박스만으로 과실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 장소에 cctv가 있는 경우 확보를 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 블랙 박스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기에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따라서 양측 차량의 진행 방향이 나올 수 있게 영상 및 사진을 찍어두는 것과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또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이나 사망, 중상해 사고 등 사고가 아니면 정식으로 경찰에 접수가 되어 조사를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에 사고를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작성 됨
Q.
대인합의 합의금 산정 질문있습니다.
재심까지 갔다면 양측의 보험사가 다르고 과실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되기는 하나 상대방의 상해의 정도와 입원 여부에 따른 휴업 손해의 발생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합의금에 대한 과실 비율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상대방은 치료비 중 40%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나 질문자님은 치료비 중 60%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며 치료비도 양측이 다를 수 있기에 그 금액을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작성 됨
Q.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진단서를 등록해라고 하는데요.
진단서를 등록하면 질문자님의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 보험사가 파악을 하여 보상을 할 것이나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해 급수 12~14급의 경미한 부상인 염좌나 타박상 진단인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필수입니다.따라서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지 않고 합의를 한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4년 11월 29일 작성 됨
Q.
내비게이션만 믿고 운행하다가 길을 잘못들어 피해를 입은 경우 내비게이션 운영사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해당 사고와 같이 네비게이션이 오류를 일으키 사고에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판결에서 현재의 네비게이션의 위성과 수신기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바 100% 정확한 네비게이션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을 했습니다.다만 사건에 따라서 네비게이션의 하자로 볼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해 보아야 하겠지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운전자가 도로를 잘 살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로 자체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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