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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고속도로 주행중 도로위 파편이 날아와 자동차고 파손되었을 경우 보상받을수 있나요?
고속 도로 주행 중에 어떠한 물체에 맞아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인 고속도로공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들은 도로 관리의 과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약 해당 물체가 도로 주행에 문제가 될 만한 크기이며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방치하여 사고가 난 경우 등과 같이 도로 관리에 과실이 있지 않은 경우 고속 도로에 떨어진 물체를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관리 과실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결국 해당 물체를 떨어트리고 간 차량이나 원인 제공을 한 차량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그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어 일단은 고속 도로 공사에 해당 장소를 특정하고 파편에 의한 사고를 신고는 해 볼 수 있겠으나 실제 보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Q.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사의 면책 범위와 운전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을 하게 되며 대신 음주 운전을 한 피보험자에게 음주 운전 사고부담금을 받아서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그 범위는 우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대인배상1 한도내 지급 보험금(최대 1억 5천만원)이 되고 무한으로 보상이 되는 대인 배상 2에서는 1사고 당 1억원을 내야하므로 최대 1사고당 2억 5천만원까지 본인부담이 됩니다.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 한도인 2천만원 이하로 처리가 된 경우에는 보험처리된 전액의 보험금,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사고당 5천만원까지 최대 7천만원까지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Q.  최근에 전기차 화재사건들이 많은 데.. 주창해 놓은 전기차가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전기차의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자동차 소유주라고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차주에게 해당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과거 유사 사례의 판결에서 이번 인천 사고와 같이 차량 관리에 과실이 없다면 차주의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화재의 발생 원인을 찾아 그 원인 제공을 한 주체가 손해 배상 책임을 해야 할 것이나 이번 인천 사고의 경우 경찰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결국 민사 소송으로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Q.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사고난 상황인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문 사고에서 문을 열기전에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자전거 등이 오는지 확인을 하고 열어야 하기에 문을 연 쪽의 과실이 큰 사고이나 100% 과실 사고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상대방의 문열림이 전혀 예측이 되지 않은 사고였는지, 문을 연 시점에 질문자님과의 거리와 질문자님의 속도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보험사에서는 개문 사고에서 100% 과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에 저 정도 과실이면 받아들일만도 하나 문제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발생할 때 상대방의 문도 파손된 경우 그 수리비와 렌트비의 10%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자전거 사고의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하나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Q.  다중추돌 교통사고시에 보험적용은 어떻게 되는가요?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을 미끄러지면서 부딪힌 차량의 과실로 제일 앞차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해 준 후에 중간차를 또 추돌한 차량이 있으면 뒷 차량으로부터 중간차는 차량 뒷 부분에 대한 대물 손해와 대인 손해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모든 운전자는 눈이 오거나 빙판길에 예상이 되면 감속 및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의무가 있기에 해당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다중 추돌 시에는 중간에 끼인 차량들은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2번 충격을 받은 것이기에 본인이 부딪힌 사고에서 본인 과실 50%, 뒷 차가 부딪힌 상대방 과실 50%가 적용이 되고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딪힌 차량 앞부분은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뒷부분은 뒷차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가장 뒷차는 본인 과실로 다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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