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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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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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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7일 작성 됨
Q.
상대방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고의가 아닌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은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여 대물 배상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대인 배상의 경우에는 상해 급수 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손해가 해당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상해 급수 12급 염좌 진단인 경우 한도 금액은 120만원)에는 가해자에게 초과 손해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책임 보험 초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내 보험사가 질문자님께 선 보상을 한 후에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2024년 11월 27일 작성 됨
Q.
신호없는 소로 좌회전 차량 vs 신호있는 대로 직진차량
지난번의 답변처럼 교차로이고 좌회전 차량이 나올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쌍방 과실을 주장하게 된다면 결국은 분심의를 거쳐(상대방도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분심의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가능)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다만 판사도 위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에는 쌍방 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작성 됨
Q.
자연재해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도 보험이 되는건가요?
해당 사고에서 미끄러진 차량이 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도로를 관리하는 곳이나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날씨의 영향으로 블랙 아이스가 생기는 것까지 도로의 관리 부실로 과실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결국 사고를 낸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부딪힌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에 추돌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2024년 11월 27일 작성 됨
Q.
오늘 50대 연쇄 추돌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 감속 운전을 해야 하며 안전 거리를 평상시 보다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사고 내용에 따라 1차 사고가 있는 상태에서 2차 사고가 난 경우에는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다중 추돌일 경우 1차 사고가 있었다면 중간차는 앞 차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한 후에 2차 사고를 낸 차량에게서 대인 50%와 차량의 뒷부분에 대한 대물 손해를 보상받게 됩니다.만약 1차 사고가 없는데 뒷 차의 추돌로 중간차가 앞 차까지 추돌한 경우에는 가장 뒷차의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2024년 11월 27일 작성 됨
Q.
차량 미끄럼 사고시 사고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일단 보험 접수를 했으니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 보험 회사가 과실을 산정하여 보험 처리를 할 것이고 질문자님의 과실만큼 상대방의 대물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사고 내용으로 봐서는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일단은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보험금 환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환입을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함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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