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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아파트 단지안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측에 일단은 보험 접수를 요청해서 해당 사고에서 관리소 측의 제설 작업을 미진으로 발생한 것인지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다만 제설 작업에 대해서는 눈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 관리소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을 하더라도 많은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비원이 막고 있었다면 그 전에 어떠한 안내 표시판이 있었는지 경비원이 막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 사고 상황에 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돌아가진 부모님의 보험금처리에 대해
양친이 모두 돌아가신 상태에서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정 상속인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만약 자녀가 2명인 경우 50%씩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한 가족이 연락두절된 상태이면 한 분의 몫인 50%만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해당 가족이 알게 되면 그 때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속도로 주행중 도로위 파편이 날아와 자동차고 파손되었을 경우 보상받을수 있나요?
고속 도로 주행 중에 어떠한 물체에 맞아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인 고속도로공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들은 도로 관리의 과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약 해당 물체가 도로 주행에 문제가 될 만한 크기이며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방치하여 사고가 난 경우 등과 같이 도로 관리에 과실이 있지 않은 경우 고속 도로에 떨어진 물체를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관리 과실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결국 해당 물체를 떨어트리고 간 차량이나 원인 제공을 한 차량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그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어 일단은 고속 도로 공사에 해당 장소를 특정하고 파편에 의한 사고를 신고는 해 볼 수 있겠으나 실제 보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Q.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사의 면책 범위와 운전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을 하게 되며 대신 음주 운전을 한 피보험자에게 음주 운전 사고부담금을 받아서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그 범위는 우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대인배상1 한도내 지급 보험금(최대 1억 5천만원)이 되고 무한으로 보상이 되는 대인 배상 2에서는 1사고 당 1억원을 내야하므로 최대 1사고당 2억 5천만원까지 본인부담이 됩니다.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 한도인 2천만원 이하로 처리가 된 경우에는 보험처리된 전액의 보험금,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사고당 5천만원까지 최대 7천만원까지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Q.  최근에 전기차 화재사건들이 많은 데.. 주창해 놓은 전기차가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전기차의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자동차 소유주라고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차주에게 해당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과거 유사 사례의 판결에서 이번 인천 사고와 같이 차량 관리에 과실이 없다면 차주의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화재의 발생 원인을 찾아 그 원인 제공을 한 주체가 손해 배상 책임을 해야 할 것이나 이번 인천 사고의 경우 경찰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결국 민사 소송으로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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