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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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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버스 정류장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장소 보다 가중으로 과실을 받나요?
버스 정류장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히 과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다만 버스가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으로 승객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다르며 버스 정류장이 있는 도로에서 차 대 차 사고가 났다고 해서 과실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나 버스가 정차 중 출발하고 다른 차량이 버스를 앞지르려다가 사고가 났을 때 정차 중이던 버스의 출발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는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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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 사고 발생시에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 사실이 확인이 쉬운 주간이 아닌 야간의 경우에는 2차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난 차량 근처에 서 있으면 안 되고 과실은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고 장소가 고속도로인 경우 고속도로 공사에 국도인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보험사에도 사고 신고를 하고 현장 출동을 요청하면 됩니다.또한 사고난 차량의 비상 등을 점등하고 대피를 한 후에 사고 전방으로 이동하여 손전등으로 뒷 차들에게 사고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이후에 경찰 및 보험사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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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은 경우 대물은 해당 접수 번호로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기간에 렌트가 필요한 경우 렌트를, 렌트가 필요없다면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인 접수 번호로는 병원에 내원하여 해당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치료를 받으면 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치료비를 많이 쓰거나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가해 운전자에게 특별한 페널티가 발생하지는 않고 질문자님 가족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될 뿐입니다.최대한 피해를 주고 싶은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여 범칙금과 벌점을 가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방법이 있으나 경찰서에 정식 사고 접수를 하고 조사받으러 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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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유킥보드와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 킥보드의 과실이 작은 사고이기는 하나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고이기는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다쳤다고 보기 힘든 경우 질문자님은 공유 킥보드의 보험으로 대물 배상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자기부담금은 발생함), 질문자님이 다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따라서 해당 공유킥보드의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 처리를 하고 상대방에게도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과실을 따진 후에 서로의 과실만큼 보상을 하고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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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물면책이 뭔가요????????
대물 면책은 대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며 상대방 차량이 종합 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으나 운전한 사람이 한정 특약에서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 아니기에 보상이 안 될때 대물 면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다만 현재 어플로 확인을 한 것은 정확하지 않고 업데이트가 늦게 되기에 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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