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신고 전 차용, 상환방식에 대해 궁금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남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합니다.향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해당 채무를 면제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를 위해서 아들이나 딸이 대신 대출을 받는 것도 증여로 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신용이 좋지 않은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님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받고 이 대출금을 다시 자녀에게 대여하는 경우 해당 자금이 실제로자녀에게 대여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자녀가 무이자로 차입함에 따라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정기적 또는 수시로상환해야 하며, 상환에 따른 자금 출처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