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양소세 비과세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이와달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는 경우 상기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돌아가신아버지 논을 이전 받을때 들어가는 서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농지를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중에서 자녀 1명에게 상속을 하려는 경우에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호 협의하여자녀 1명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및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후 상속등기 신청을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