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조사 시 개인간(연인) 차용관계를 국세청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에 서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만약,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해당 차입금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제하는약정을 하게될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됨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고,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됩니다.데이트비용은 상호간에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재질문) 개인(연인)간 차용거래관련 세법상 문제여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만약,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해당 차입금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제하는약정을 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됨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고,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