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일 부부 간 300만원씩 이체하고 돌려받으면 증여세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 가정 생활을 하기 위하여 생활비, 병원비, 자녀 학원비, 교육비,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을 지출하는 목적인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부부간에 생활비 등이 아닌 일반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입금하는경우 증여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양쪽 부부에게 과세될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따라서, 부부간에는 자금 이체 등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구청 자금출처조사 시 차용증 변제기간 긴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남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차입 자금에 대한 변제기간을 12년으로 하는 경우 차입금 원금에 대한상환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금출처도 미리마련해야 합니다.향후 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면제 약정을 하고 채무면제를 받은 배우자는 면제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