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사님 이거 상생임대차계약인지 아닌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상 상생임대주택을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의 거주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의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이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상생임대계약을 2021.12.20.~2026.12.31. 기간중에 체결하고 임대를개시할 것2)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한 이후 다시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 세대가된 상태에서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충족하는 종전주택을먼저 양도시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