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조사비 관련 경비 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거래처 등에 사업 관련하여 접대비, 교제비, 선물대 등의기업업무추진비(2022년 이전에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처등에 건별로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를 초과하는 경우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ㄸ라서, 거래처에 대한 동일 건에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시 20만원이하로 지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모든 신고처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소속 종업원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에 대한 자격 취득및 변경, 상실, 납부 등에 대한 내용을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신고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5대보험료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오피스텔 비용처리시 사업자 주소 등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을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발생하는 임차료, 관리비,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이 경우 임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 증빙 등을 근거로필요경비 처리하면 됩니다.그러나 해당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련 비용은필요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분명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 세금을 뗐는데, 고용, 산재보험에서 알바한 곳 납부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개인에게 일용근로소득,정규직 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지 여부에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만약 사업자가 정규직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고 급여액의 9%에 상당하는 금액을4대보험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해당 기관에 해야만개인의 4대보험료 가입 및 납입내역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자가 어떤 소득으로 지급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직장인입니다. 퇴직연금 관련 세액공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개인은 당해 과세기간에 개인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납입한 경우 연간 최대 1,800만원을 한도로납입이 가능하며,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범위내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내의금액에 대해 15%(지방소득세 1.5% 별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초과시 12%(지방소득세 1.2% 별도)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시 근로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나, 만 55세 이전에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거나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5년내만 수령시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