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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등기이후 매매가 변경신고 가능할까요. 실수로 가격을 잘못계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토지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되어있는 근저당채무를 양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수하는 경우 전체매매가액에서 근저당채무에 대한 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해당 매매가액을 기재하고 상호 날인한 경우 해당 계약서를 기준으로 양도가액, 취득가액이정해지는 것입니다.매매계약서가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강구해 보시기 바라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대주주는 주식 손해 언제까디 상계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내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발생하는 경우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다른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을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것으로서 동일한 과세기간내에만 서로 상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가족간 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만약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등이 2024.01.01. 이후 재산을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변제를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불가한 것입니다.따라서 자녀는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상환하고 공식적으로 다시 자금을 증여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세 취득가액, 양도가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시아버님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 20억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와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2) 자녀와 며느리의 취득가액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에해당됨으로 시가의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시가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7월부터 일반으로 전환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부과된 예정고지세액 무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5.07.01. 이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2025.01.01.~2025.06.30.까지의 공급대가에대하여 2025.07.01.~2025.07.25.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예정부과고지된 부가가치세 고지서는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취소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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