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승계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대체주택 취득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로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법상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또는 재건축사업 등에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대체주택을 양도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 적용할 수 있습니다.1)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할 것2) 재개발/재건축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2023.01.11. 이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 포함)하여1년 이상 거주할 것.3) 재개발/재건축사업 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이전 또는 완성된 후 3년(2023.01.01. 이전 양도분은 2년) 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재개발/재건축 시행 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가 상기의 내용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