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가 급여인데 자식이 외제차 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하에 해당되어 하며,재산기준은 지역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이어야만 하며, 부양의무자ㅇ의소득 및 재산도 고려해야 합니다.1)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경우에해당되어야 합니다.(가구원수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월)-. 1인 가구 : 956,805원-. 2인 가구 : 1,573,063원-. 3인 가구 : 2,010,141원-. 4인 가구 : 2,439,109원2) 재산기준 : 거주지역에 따라 재산 기준이 달리 적용됩니다.-. 대도시 : 5,400만원 이하-. 중소도시 : 3,400만원 이하-. 농어촌 : 2,900만원 이하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녀 명의로 재산, 소득이없는 경우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경조사비 거짓 비용처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의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하여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건당 2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에 대해서는적격증빙이 없이 청첩장, 부고장 등을 첨부하여 기업업무추진비(종전의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경조사비도 기업업무추진비의 일종으로서 세법상 한도내금액에 대해서 손비 처리 가능하며,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세금이부과됩니다.만약 사업자가 허위로 경조사비를 계상하여 손비 처리한 경우에국세청의 세무조사 또는 소명요구, 탈세제보가 잇는 경우 추징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