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받은집 팔면 양도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8년 전에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증여받아현재 시점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자녀의 1세대1주택 여부, 다주택 보유 여부, 보유 및 거주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등충족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취득한 경우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사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 전세금 갚을 시 증여세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동일 세대원으로서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음으로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또한, 소득 등이 미미하거나 또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녀가 지원하는경우 실제로 이 금액을 부모님이 사용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