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카드로 결재해도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과세대상이 됩니다.만약, 부모님 신용카드로 자녀가 물건 등을 구입하여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 재산, 소득, 이익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나,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자녀가 사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과세관청에서세무조사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바로 과세하는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절세를 잘하는 꿀팁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에게 소득이 발생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세법상 각종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별로 절세방법이다릅니다.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이 적용될 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세제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 관련 소득 또는 재산의 종류 등에 따른절세방안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엑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