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증여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실혼입니다 (혼인신고 x)
출산일은 23년 11월 30일입니다
출산 증여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산증여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출생신고서 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받은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여부와 무관한게 출생신고를 한 경우라면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출산증여공제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출산을 했을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2024.01.01.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출산일이 2024.01.01. 이후이어야 하고, 자녀의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에 해당되어야만 자녀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출산 증여 공제는 혼인신고와 무관하게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을 한도로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출산일(출생신고서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5년 11월 30일까지 증여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신고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