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의 경우 부모님에게 얼마까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한 번에 받으면 세금이 너무 많을 것 같더라고요.
미리 좀 받아둘까 하는데..
성인의 경우 부모님에게 얼마까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살아계실 때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은 증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5천, 기타 친족은 1천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이 같으므로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50%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사전에 10억원을 증여한다면 24% 정도됩니다.다만, 증여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통상 상속세는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합계 약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사전 증여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의 사망일 이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증여가 아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부모님이 사망을 해야 상속을 받게 되고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동안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