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 부의금으로 아버지의 은행대출 상환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채무를 상속인이 승계받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적금,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의 매각자금, 상속인의 예적금 등으로 상속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다만, 피상속인의 현금 등의 재산이 상속재산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법인사업자 사업용지 매각 분개처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보유하는 사업용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회계처리는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토지 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00원 (차변)보통예금 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00원 (대변)토지 0,000원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건물 보수공사시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건물 관련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또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이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상승에 기여하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으로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해야 합니다.다만,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개별자산별로 수선비 지출한 가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의 5%에미달하는 경우, 3년 미만의 주기적은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인경우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비 처라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