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 마지막 달에 소득세 폭탄 맞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퇴직하는 경우 회사는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등에대해 퇴직하는 시점까지 정산을 하여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과소징수한경우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