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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 8월에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7월에 카페 오픈했고 간이과세자 입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못했는데 8월에 신고 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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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2025년 07월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는

    2026.01.01.~2026.01.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대행을

    의뢰하여 신고 납부를 할 수 잇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라면 1.1~12.31동안의 거래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4년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셨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라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며, 본세가 있는 경우 가산세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다음년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중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있는 경우 7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년도 1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카페인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없을 것이므로,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에 해당 된다면,

    질문자님은 내년 1월에 25년도의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라면 8월에 부가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