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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부모님의 자금을 대리로 코인 투자하여 수익이 난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여사용하다가 상환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이 자금으로 코인, 토큰등의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해당 자금 원금에 대해서는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자녀가 부모님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거양한 경우 실제로 부모님자금 여부, 증여 또는 차입 여부 등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부모님 자금을 자녀가 운용히여 부모님에게 반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비준비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해외주식 배당금 관련 세금납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기간중에 발생한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한편 해외상장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국내 세법에다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이되는 것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조금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2천만원초과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적용하게 되며,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물납은 상속재산 중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상속세는 현금 납부 원칙이지만,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를 물납신청할 수 있는 데, 상속세 물납은상속받은 재산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물납시 재산의 가격은 감정평가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현금 등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할 수 있는 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2천만원 초과시 물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물납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물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상속세 물납시 물납재산가액은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으로하는 것임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세무서에서 기준시가로 결정이 된 경우 기준시가로,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으로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결정이 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물납재산가액이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사망신고 후에 자산이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달믜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하면 됩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협의가 있는 경우 협의분할계약서 등을근거로 상속재산 등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2) 피상속인이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부모님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부모님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되지 않고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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