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식당을 하는데 오토바이 구매후 배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음식점 운영 사업자가 음식 배달과 관련하여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배기량 125cc 초과하는 이륜차 매입시에는 현행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 폐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사업자가 2025년 07월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 2025년 2기분(2025.07.01.~2025.07 폐업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2025.08.01.~2025.08.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매출 및 매입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아웃소싱(파견) 파견직원이 사용한 경비가 세금계산서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적용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파견 직원 관련 비용에 대하여 용역 대가에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대표가 근무중 다쳤을경우 법인카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종업원(=임원 또는 직원)이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상재해를 입거나 또는 근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법인이 해당 종업원에대한 의료비 등을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적인 비용으로 보아 손금 처리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관련 증빙 등을 비치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법인카드로 약국에서 직원들을 위한 영양제 구매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에서 법인 카드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하여 약국 등에서 영양제, 건강증진 보조식품 등을 구입하여 직원들이 복용시에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구입시 적격증빙 수취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6789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