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하철 비용이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개인 근로자가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이용하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2차 민생지원금에 건보료만 따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된다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정부에서 2025.09.12.일자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통해 2차민생회복소비쿠폰은 2025.09.22.~2025.10.31.까지 국민의 90%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기 되며, 고액 자산가는 제외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가구별 2025년 06월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90%를 선정하게 되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지급 제외하게 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자료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09.12.)'민생회복소비구폰 2차 지급" 개시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