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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대형카페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상속세를 아끼기 위함이라던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대지를 보유하는 부모님 등이 해당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베이커리를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10년 이상 계속 운영하면서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시 최대 6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즉, 해당 사업을 상증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에 따른 상속을 할목적으로 베이커리 사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재산 일반상속 증여상속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에게 자녀 5명이 있는 경우 자녀의 법정 상속지분은 1/5로서 동일합니다.피상속인인 부모님보다 더 일찍 돌아가신 자녀에게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가있는 경우 자녀 지분이 1/5 범위내에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의 자녀(손자녀)가상속을 받게 됩니다.증여상속이라는 말은 맞지 않으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재산을 무상으로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피상속인의사망에 따라 재산 및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법정 상속 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현금계좌이체 1000만원이상 부모님으로부터 송금받을때 증여/상속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입니다.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는 부모님에게 차입금을 상환해야합니다.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원금을자녀 본인의 소득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아버지가 이주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너 등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관련 업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1)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까운 주민센터, 면사무소, 읍사무소등에 사망진단서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2) 피상속인의 사망 신고 이후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시중은행(수출입은행은 제외), 금융감독원본원 및 지원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채무 등에 대한 조회를 해야 합니다.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조회 후 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및 상속채무를 협의분할을 하고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날인을 해야 합니다.4) 피상속인의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당 물건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며,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상속부동산 관할 등기소(또는 법원)에 상속재산 취득 등기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5) 상속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한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소득이 있는 자식의 병원비를 부모님이 대납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이 있는 자녀의 병원비 등을 부모님이 일시적으로 대신 납부한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병원비를 지원하는 경우에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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