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한 세무사 있다면 의뢰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2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해당되지 않은 경우 1채의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옵션 품목,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등록세 별도), 국민주택매각차손,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주택 보유시의 샷시설칩, 보일러 교체비 등은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도한 세무사 사무실에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시 신고대행수수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