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돌아가신아버지 논을 이전 받을때 들어가는 서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농지를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중에서 자녀 1명에게 상속을 하려는 경우에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호 협의하여자녀 1명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및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후 상속등기 신청을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딸 이름의 빌라를 엄마에게 양도할 경우 세금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무상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를기준으로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공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인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아파트 증여받음에 따른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추가비용일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