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무(과소) 납부 지료가 날라욌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받는경우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받는 지 여부에 따라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1) 개인이 사업자에게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1년간의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되며, 근로자인 개인에게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개인의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종결되는것입니다.2)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소득세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소득세 본세,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따라서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어떤 소득으로 지급받았는 지 여부를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