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양소세 비과세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이와달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는 경우 상기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