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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개인사업자소득이업는데사업자카드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매출 수입은없으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차료, 제세공과금, 통신비, 기업업무추진비,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필요경비처리 가능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다음해로 이월되어 차기의 소득금액에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가족간 금전소비대차 원천세 작성 중 입니다. 연1회 이자를 입금 하는데, 일괄납부여부에 예 를 선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면서 자금 차입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따라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려는 경우 이자 지급액에 대하여 25%의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한 달의 다음달10일까지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1년에 1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일괄납부가 아님으로 체크하지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 매출 누락 수정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에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분납이 2개월이내로 적용가능합니다.소득세 수정신고납부시 및 납세고지분에 대해서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혼인신고 전 자녀 증여세 부모 각각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녀가 실제 부모에게서 재산을증여받는 경우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부모가 향후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과증여재산공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임으로 향후 증여를 하더라도 10년 이내의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 포괄양도양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사업 관련 비품, 재고자산 등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장에 관한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사업장 관련 비품, 재고자산 등에 대해10%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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