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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기간준에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거주자인 경우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경우에는 14%(지방소득세 1.4%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도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가입하여 투자한 배당소득 등에 대해200만원(서민현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9.9%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됩니다.향후 실제 정책이 세법상 어떤식으로 반영될 지 여부는 그 추이를 지켜보아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은 것으로 파악됐다는데, 국민연금이란게 이제 서민들 목을 죄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부부 둘다 기초노령연금을 수령시 국민연금이 20% 범위내에서 감액이되며, 소득인정액과 기초노령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만큼 기초노령연금이 감소하게 됩니다.따라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연금감소액 등에대한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축의금, 부의금, 경조사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결혼 축의금, 장례에 따른 부의금,각종 축하금 등을 선물, 비용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기업업무추진비(=종전의 접대비)로 보아 지급한 금액 중 일정한도내의금액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손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자는 기업업무추진비를 건당 20만원 이하 금액으로 지출시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조사비 등 지출명세서' 등을 작성하여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복지부는 18세 미만에 매달 1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정부에서 만 8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둔 가정에 정부지원금을주기 위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며,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경우 추가경정 예산을 국회 승인을 받아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현재 그 지원대상 및 지원액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이 없음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을 지급할 것인지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나 N잡러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업원도 없고 사업장도 없는 경우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사업장이 없이 개인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에게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 등은 지급하는 대가에서 3.3%의 세금을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용역을 제공한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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