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자경아닌 양도소득세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농지가 소재하고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 연접하가나 농지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본인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농사를 8년 이상 짓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재촌자경 농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년에 1억원, 5년내에 2억원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 취득시 등록세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 등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와 양도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명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자녀가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또는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1)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자녀가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먼저 유상으로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결정해야 하며, 자녀는 해당 부동산 매수가액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부모님 명의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는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해야 합니다.따라서,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자녀가 증여받으려는 경우 또는 유상으로 매수하려는 경우 증여시의 부담하는 증여세 및 취득세 등과 유상으로 양수하려는경우 양도하는 부모님의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액 부담을 미리 검토해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공동명의 부동산 종부세 공제액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5억원 초과시, 별도합산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시에 개인별로 과세되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공동소유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지분가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다만 1세대 1주택의 경우 부부 동동으로 보유시 해당 주택에 대해 합산 신청시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번개장터 중고 거래 하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물품, 이모티콘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시에는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이 경우 매출 및 매입 관련한 내용에 대해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 세무신고 및 납부처리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