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납부 계좌 변경 시 연말 정산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으로부터 매월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며,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매월 월세를 지급시 연간 월세액(1천만원을 한도로 함)에 대해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개인 근로자의 월세액 지급하는 계좌 변경시 이전의 월세액 지급 증빙과 변경 이후의 월세액 젼경 증빙서류와 주민등록등본,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