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해 하반기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는데요.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종교인소득 등의 합계액이 세법상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분은 매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며, 수시분 중 상반기분(01월부터 06월)은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07월 01일부터 12월 31일)은 다음해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내용 적부 확인후 맞는 경우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지급을 하는 것입니다.수시분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정기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