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체크카드 내역 부모님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무하는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만 20세 이하 자녀에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그러나 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기위해서는 자녀의 공제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자녀가 소득공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친구가 제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나 할려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다른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이 명의를 빌린 타인이 그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세 신고납부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 명의를 빌린 타인이 해당 세금에 대한 신고 납부를해태하거나 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4대보험료 신고 납부를하지 않는 경우 모두 법적 책임이 명의를 빌려준 개인에게 있게되어 민사상, 형사상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됨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