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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공인중개사 이제동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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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동 전문가
강호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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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재계약 관련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직전 게약 관계의 연장이지만재계약의 의미로 모든 것을 새로이 작성해야됩니다 (기존계약서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정정 도장이 필요합니다)ㅡ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증금.월세변동 기간 변동 등 직거래로 새로이 작성 시 기존계약 내용을 참조하시면 그다지 어려을 것이 없다고봅니다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면 기존계약은 계약종료로 간주됩니다그러나 재계약시 등기부등본상 추가 근저당 설정관계 등을 꼭 재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절감하려다 요즈음 전세 사기행위도 많이 발생히기도 하니 가급적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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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 전세계약하는데 집주인이 임차보증금 10%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계약서 작성믄 계약 자유의 윈칙에 의거 상호간 합의에 의거 작성하는 것을 민법에서는 허용됩니디ㅡ단. 법규의 범위내에서 반사회적인 요소만 저촉되지 않으면 인정됩니다ㅡ 귀하의 질문상 잔금 보증금이라고하셨는데? 아마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조언드리면 계약금을 5%로 정하느냐 10%로 정하느냐? 문제는 양자 서로간 틀린 주장믄 아닙니다(계약자유원칙 적용) 그렇지만 민법은 사회통상적 관례를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때 대체로 계약금은 보증금의 10%를 적용합니다 현재 임대인의 10%의 주장은 정당하며 사기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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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실거래가 등록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전세 실거래가 신고라는 용어는 자주 사용하지 않으며 주택임대차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시 사용하는 용어로 ㅡ부동산 실거래가는 정식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ㅡ주택임대차신고로ㅡ 그 대상은 월세나 전세 등에서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 중 어느것 한 가지에 해당되면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금년도 계도 기간이 끝나고 내년 6뮐부터는 강력히 단속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신고 기간은 부동산실거래가(부동산 매매) 신고와 마찬가지로정식 계약서 작성한 이후 30일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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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도시 중계수수료 매도자가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도자나 매수자가자신의 법률 행위(계약행위)에 있어 각 각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도자의 물건이 상속 받은 물건이든 자신의 점유한 것이든 상관없이 현재 소유권자와 계약행위가 이루이집니다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직거래(계약 당사자 끼리하는직접 계약하는것)하는 방밥도 있으나 차후 분쟁 요소가 발생할 경우 해결하고자 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활용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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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전세계약 몇개월 전에 퇴거 통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대차3법에 의거 계약해지 통보기간은 (묵시적계약 연장이 아나라면) 계약종료일 6-2개윌전에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보 방법은 구두나 문자 녹취방법 등을 활용하는데 상대방이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자를 통하여 전달하여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계약 종료전 통보기간을 준수하여 착오 없으시기를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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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에 대해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 임대차3법에 의거 1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직전 계약 조건 변동멊이 다시금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특별한 증빙서류를 작성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전 계약 콴계의 모든 법률 효과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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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에서 이사를 가는데, 짐을 다 빼면 주인이 와서 집 상태를 보고 전세금을 입금해 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되면 전세금을 반환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사짐을 빼고 보니 예기치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될 것을 대비하여 점검 차원에서 이사짐 뺀 이후 정산 처리하기도 합니다사소한 일이지만 각 종 공과금 청산관계(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이사짐 옮길때 나오는 쓰레기 및 가구 패기물 처리비용 등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전세금은 정해진 일자에반환해 주고 잔여 발생될 수 있는 비용만일부 남겨 놓고 이사와 동시에 청산해 주기도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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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만기로 집주인 보증금 반환 관련 건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뮈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계약 종료일 6-2개월 천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할 것 2. 내용증영서를 2회이상 발송할 것(별도 양식 없이 주요 계약내용ㆍ상호 인적사항 기타 요구사항 등)3. 임차귄등기명령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시고 실행할 것(임대인 승락없이 계약서 첨부신청 할 수 있음)4.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조정뭐윈회에 일단제소 협조를구할 것5.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한 소액 심판 소송을 제기할 것ㅡ여러 법적 절차가 있으나 시간 비용 정신적스트레스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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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재계약 의사를 어찌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직전 계약 대로 조건 변동 없이 계속 임대할 의사가 있으시면 임차인에게서 별다른 의사표시를 받지 않았다면 자연스렇게묵시적 계약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이며 법적효력도 새로운 계약서 작성없이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그러나 조건의 변동(계약기간.금액 변동 등)이 필요할 때는 계약 종료 6-2 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하든지 재계약을 하여아겠지요묵시적 계약의 경우는 직전 계약서 내용이그대로 재연장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근거를 새로이 남길 필요가 없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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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달 이내의 집주인 퇴거 통보 기간 내에 이사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 임대차3법(2021.6.1시행)의 법률 규정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다음 또는는네이버 검색) 그러므로 임차인은 제6조 3항의 규정인 계약갱신요구귄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단1ㅡ,9항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1회에 한하여 행사하며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본인 혹은 직비속이 거주할 목적일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라는 규정도 있으니 상기 임대차3법을 연구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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