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이내의 집주인 퇴거 통보 기간 내에 이사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동생이 군복무 중인데 전세 만기 2달 이내에 집주인에게서 기간 내 이사하라고 문자연락 받았다고 해요.
전세계약을 21년 10월 1일에 했고 문자로 퇴거통보 받은 날은 8월 14일입니다.
집주인은 동생이 군복무 중인걸 알고 있고 사정 상 이사 날짜 조정 어렵냐고 했더니 10월 1일 이후로는 안된다고 전에 방 빼라고 하네요.
집주인의 요구 꼭 들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10월 1일 만료인 임대차계약에 대해 8월 14일에 임대인이 연락하였다면 주임법 제6조에 의해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로 보여집니다. 즉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된 상황이니 임대인분에게 묵시적 갱신이 된 부분을 얘기 먼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동생분이 군복무 때문에 더이상 거주하지 않을 생각이라도 주임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후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 이후부터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이사 날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에 임차인 보호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통보한게 아니라 그보다 짧은 시간에 말해서
제가 보기엔 묵시적 갱신에서 종료통보기 때문에 통보일로 3개월 정도 시간을 계산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월 안에 안나가더라도 집주인은 강제로 짐 못 뺍니다.
대화로 해결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유리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6~2개월전 재계약의 통보 또는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합니다. 질문의 경우 이미 해당기간을 지나 통보한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은 연장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을 말하고 해당 통보를 거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가까이 거주하고 있는상태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임대인에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이미 계약기간종료2개월전에 아무런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 임대차3법(2021.6.1시행)의 법률 규정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다음 또는는네이버 검색)
그러므로 임차인은 제6조 3항의 규정인 계약갱신요구귄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단1ㅡ,9항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1회에 한하여 행사하며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본인 혹은 직비속이 거주할 목적일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라는 규정도 있으니 상기 임대차3법을 연구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로 갱신거절을 하려면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통지해야 합니다.
내용상 10월 1일 계약만기라면 임대인은 8월 1일전에 해지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8월 14일에 해지통지 했다면 해지 효력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해지통지 날짜를 증거로 이주하지 않아도 임대인은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2년을 더 거주할 수도 있고 계약만료 후에 거주하다가 계약해지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이 있다면 대항력에 의해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만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일 전까지 동생분의 짐이 전세집 내부에 있으면 됩니다.(짐 일부만 있어도 됩니다.)
집주인에게 왜 계약종료일 두 달 전에 방을 빼라고 하는지 물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