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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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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전문가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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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1일 전 작성 됨
Q.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및 복지 축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근무장소의 변경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근로계약으로 복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폐지한 경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1일 전 작성 됨
Q.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된 인원 1인당으로 부과됩니다.
임금·급여
1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일용직 90일 계산 하는 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 일용직으로 겸업을 했다면 해당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사한 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1일 전 작성 됨
Q.
예를 들어 이중일용직 계약 한달이랑 일주일 겹치고 일하는 날짜는 겹치지 않으면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되는 데 문제 없나요? 둘 다요. 기간만 겹치고 일하는 날짜는 다르고요. 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개 이상의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동일한 날짜로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각의 근무 모두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1일 전 작성 됨
Q.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사측의 임의적 52시간 초과근무 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으로 특별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면 임의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고용노동부의 인가 및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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