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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이종영 전문가
조은노무법인
Q.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통근이 곤란한지 여부는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을 기준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Q.  실업 급여 심사에서 재취업 희망 유형 선택항목에 일용직 체크되어있는데 영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 희망 유형에 일용근로자로 체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전전회사의 자발적 퇴사 사실이 있더라도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회사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연차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질병으로 쉬고 있는 직원 퇴사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급적 사직서를 받아 합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제공을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Q.  제3자행위에따른재해발생신고서 질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확인서 내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재해발생신고 자체는 접수될 수 있습니다.해당 확인서 내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 범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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