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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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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전문가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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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작성 됨
Q.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통근이 곤란한지 여부는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을 기준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실업 급여 심사에서 재취업 희망 유형 선택항목에 일용직 체크되어있는데 영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 희망 유형에 일용근로자로 체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전전회사의 자발적 퇴사 사실이 있더라도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일 전 작성 됨
Q.
회사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연차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일 전 작성 됨
Q.
질병으로 쉬고 있는 직원 퇴사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급적 사직서를 받아 합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제공을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제3자행위에따른재해발생신고서 질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확인서 내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재해발생신고 자체는 접수될 수 있습니다.해당 확인서 내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 범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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