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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충분히유순한남작
충분히유순한남작

급여 를 못받았어요 방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직업학교 강사로 근무중

몸이 아파서 그만두었어요

근데 마지막달 급여가 안들어 오네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구요

근데 근무 했다는 근거 를 제시 하라 는데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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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무했다는 근거에 대하여 귀하는 근무한 기간만 알려주면 구체적인 것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조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한 사실이 입증되면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업무 지시받은 내용, 통장 입금 내역, 강의 사진이나 자료, 수강생 진술 등으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를 모아서 임금체불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임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업 학교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되는데

    강사시면 직업 학교에 출근하여 강의한 자료 즉 근로를 제공한 자료 + 기존에 지급 받아온 월급 내역 증거자료로 하셔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2. 그동안 급여이체내역 및 근무 중 회사와의 문자나 통화녹취 등으로 근무사실을 입증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통화녹음내용, 기지국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통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근거로는 근태기록이나 출퇴근기록, 출퇴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업무 지시 관련 메일이나 문자,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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