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년이상 재직할시
주4일근무에 총18시간 중인데
주휴수당은 받고
근무시작할때 서류작성 했고
고용보험만 0.9% 떼고 월급받거든요
혹시 1년이상지나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1년 일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되어 주 4일 근로 + 1주 총 18시간 근로하는 경우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이후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아르바이트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 4일, 주 18시간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고 있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퇴직 시 1년 동안 받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위 근로조건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